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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일정·자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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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3줄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2026년 10월 7일(출생연도 끝자리 홀수)·8일(짝수), 10월 12~16일(누구나)에 14개 취급기관 앱에서 받습니다. 가입일 기준 만 19~34세(1991.11.17~2007.11.27 출생)이면서 2025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매칭하며,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에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2026-09-16·09-30 보도자료 기준). 📌 2026년 10월 4일 기준 ·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Q&A 2차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마무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Q&A Q1. 10월 9일~11일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신청기간을 10월 7~16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밝혔고, 일정표에는 10월 7일·8일과 12~16일만 나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는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로 봅니다. 1997년생은 7이므로 10월 7일, 2000년생은 0이므로 10월 8일입니다. 홀짝 날짜를 놓쳐도 12~16일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이라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합니다. Q2. 2025년 소득이 없거나 올해 처음 취업했다면요? 소득 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2025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처음 취업했다면 2026년 소득이 확정되는 내년도 가입기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답했습니다. 반대로 2025년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다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우대형(12%)은 누가 해당되나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