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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겨울 사용법,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어떻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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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겨울 사용법은 우리 집이 어떤 연료로 난방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면 고지서 요금에서 바우처만큼 빠지고, 등유·LPG·연탄을 쓰면 국민행복카드로 연료값을 직접 결제합니다. 핵심 답변 3줄 사용 기간 : 2026년 동절기분은 요금차감이 10월 1일, 국민행복카드가 10월 3일부터 쓰이고, 두 방식 모두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지원 금액 : 1년 치 총액이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 정해지며,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이 겨울로 이어집니다. 신청 마감 :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답변은 한국에너지공단 보도자료(2026년 9월 30일),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서로 맞춰 보고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겨울 사용법 Q&A Q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를 보면, 지난해 지원기간에 세대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을 갖춘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반면 이사를 했거나 함께 사는 식구 수가 달라졌다면 자동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복지센터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고르나요? 겨울에 가장 많이 쓰는 연료를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가스보일러, 전기 난방, 지역난방 가구라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요금차감이 따로 챙길 일이 적습니다. 기름보일러나 LPG, 연탄을 쓰는 가구는 연료를 사서 쓰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두 방식 가운데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Q3. 쓰다가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31일 이전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는 '이용권 변경 재신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