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엔 20만원 기부하면 얼마 받을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엔 20만원 기부하면 얼마 받을까?

핵심 답변 3줄

2026년 기부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44%, 20만원 초과분 16.5%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4천원이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받습니다.

올해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에 적용되고, 공제액은 그해 낼 세금(산출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구간국세율최종
10만원 이하110분의 100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40%44%
20만원 초과15%16.5%
20만원 초과(특별재난지역)30%33%

'최종'은 지방소득세분을 더한 공제율이고, 국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2026년 10월 13일 기준 ·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공제율과 계산 Q&A

Q1. 10만원과 20만원 기부, 손에 남는 차이는?

10만원은 공제 10만원에 답례품 최대 3만원어치라 실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20만원은 공제 뒤 실부담 5만6천원이 생기는 대신 답례품 한도가 최대 6만원어치로 커지는데, 그 답례품을 실제로 쓸지가 판단 기준이 되겠죠.

고향사랑기부제 국세 공제율과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2025년과 2026년 20만 원 기부 공제액 비교

Q2. 50만원, 100만원을 기부하면?

구간별로 나눠 더합니다. 50만원은 10만원 + 4만4천원 + 30만원×16.5%(4만9,500원) = 19만3,500원이에요.

100만원은 같은 방식으로 27만6천원이고, 행정안전부 안내 예시와 일치합니다. 2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뚝 떨어진다는 게 계산에서 가장 눈에 띄었어요.

Q3. 2025년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2025년 기부분은 일반 지역 기준으로 10만원을 넘는 금액 전체에 16.5%가 붙었습니다. 20만원 기부라면 11만6,5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2만7,500원 늘었어요.

근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이고, 정책브리핑(2026.1.6)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소개했습니다.

기부 방법과 한도 Q&A

Q4. 어디서 기부하고, 연말정산엔 어떻게 들어가나요?

대표 창구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방문은 NH농협은행 창구(신분증 지참)입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요.

고향사랑기부 50만 원 세액공제 구간별 계산과 기부액별 공제액

그래도 1월 간소화 자료 조회 때 기부금 항목에 들어왔는지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5. 내 주소지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한도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는 안 되고, 시·군·구뿐 아니라 그 시·도도 빠집니다. 행안부 예시로는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뺀 곳에 기부할 수 있어요.

한도는 개인 1인당 연 2,000만원이고(2025년부터, 종전 500만원),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Q6. 고향사랑e음과 농협, 공제가 다른가요?

아니요. 공제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창구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고, 공제도 기부한 본인만 받아요.

주의할 점 Q&A

Q7. 낼 세금이 거의 없으면요?

공제액은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제58조 제2항). 이월공제 조항(제144조) 목록에도 제58조는 없었으니, 애매하면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8.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문상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근로자와 계산 방식이 다르니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9.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더 받나요?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넘는 부분이 33%로, 일반 지역(16.5%)의 두 배입니다. 3개월은 시행령 제53조의2에 정해져 있고, 10만~20만원 구간은 일반 지역과 같은 44%예요.

Q10. 2027년 지역별 차등 공제, 기다릴까요?

행안부가 2026년 8월 소개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2027년 기부분부터 지역별로 공제율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 확정 전이고 올해 기부와는 무관해, 저라면 올해 공제는 올해 챙기겠어요.

같이 보면 좋은 연말 세금 정보

기부 금액을 정하기 전에 올해 낼 세금이 얼마쯤인지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 그 방법을 적어 두었어요.

고향사랑기부 전 체크리스트, 주소지 제외, 연 2,000만 원 한도, 답례품 30%, 12월 31일 기한

카드로 기부했다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빠져요(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

두 공제를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라,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계산할 때도 이 금액은 빼고 보면 됩니다.

마무리

고민 순서는 단순합니다. 낼 세금이 있는지 먼저 보고, 있다면 20만원까지가 공제율이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그 이상은 답례품과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은 국세청 126이나 고향사랑e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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