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금(10월)도 가능할까? 마감·감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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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3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0월 현재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2025년 소득분이고, 국세청이 발표한 마감은 2026년 12월 1일(화)입니다. 산정액의 5%를 덜 받아 95%가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돼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는 마감이 11월 30일로 표기돼 있으므로, 11월 30일 이전에 접수해 두면 두 기준을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4일 기준 ·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Q&A
Q1. 기한 후 신청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5월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그 뒤 6개월 동안 늦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누리집은 이 기간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Q2. 늦게 내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19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단순 계산). 재산 50% 감액, 자녀세액공제 차감, 체납액 충당(30% 한도)은 기한 후 감액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Q3.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국세상담센터 Q&A는 심사에 3개월, 결정 후 30일 이내 지급이라고 설명합니다. 개별 입금일은 발표되지 않으니 홈택스·손택스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로 확인하세요.
Q4. 9월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라 2025년 소득분과는 별개입니다. 반면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5년 소득분은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Q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 원 기준과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로 나뉩니다.
Q6.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있는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을 함께 냅니다.

Q7. ARS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8월 27일 자료에서 기한 후 신청 창구로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다만 ARS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는 안내 대상자만 쓸 수 있습니다.
Q8. 홈택스 메뉴는 어디인가요?
국세상담센터 Q&A의 정기신청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입니다. 손택스는 전체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아래에 있습니다. 기한 후 기간의 화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신청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함께 심사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Q10. 2027년에 기준이 바뀐다는데 지금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소개한 세법 개정안(맞벌이 소득요건 5,200만 원 미만, 최대 360만 원 등)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안'이며 국회 의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접수 여부는 ARS 1544-9944,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250만 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분부터).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금전 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과 올해 바뀐 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소득분 신청 창구는 국세청 발표 기준 12월 1일에 닫힙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5월을 놓쳤다면 5% 감액을 감안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므로 개인별 요건은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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